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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24 2013노390
상해치사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H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남, 66세)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지팡이로 때리면서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늑골이 부러지고 소장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바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은 점, 2010. 7. 13.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로 머리를 얻어맞자 더욱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모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2002년경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조경업을 하면서 비교적 큰 문제없이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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