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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3834
건축물 설계대금 잔금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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