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3834
건축물 설계대금 잔금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