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1744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