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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17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20. 10. 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된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 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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