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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 고합 383』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2015. 7.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경 ‘C’ 라는 화상 채팅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14세, 지적 장애 3 급) 가 중학교 2 학년 임에도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5.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밤 무렵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9. 새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2014. 6. 초 순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여자 아동ㆍ청소년에게 얼굴,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졸라 위 청소년으로부터 사진들을 전송 받은 후 위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위 청소년을 협박한 다음 위 청소년을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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