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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5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7,43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① 2016. 5. 2. 710만 원, ② 2016. 5. 3. 400만 원 합계 1,11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순번 일시 대여금 순번 일시 대여금 1 2015. 1. 20. 10,000,000원 5 2015. 7. 28. 3,000,000원 2 2015. 2. 3. 50,000,000원 6 2016. 1. 20. 2,000,000원 3 2015. 3. 10. 2,100,000원 7 2016. 1. 25. 1,200,000원 4 2015. 4. 2. 2,000,000원 8 2016. 3. 18. 4,000,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6,320만 원(= 7,430만 원 - 1,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금원 변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1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3. 11.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10만 원이 송금되어 이 사건 대여금 중 21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보험료 대납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2015. 9.분부터 2016. 1.분까지의 보험료 합계 250만 원을 대납하였으니 이 사건 대여금에서 위 25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 합계 250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치과 치료비 대납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치과 치료비 100만 원을 결제하였으니 이 사건 대여금에서 위 1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치과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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