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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9421 (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술집 손님과 마담으로 만나 2008년 12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12. 11.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차량 구입과 등록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가 지불하였다.

원고는 2008년 12월 중순경 피고의 치과 치료비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5.에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구속되자 피고에게 소외 D으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받도록 위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D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12월경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8. 12. 11.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피고에게 당분간 운행하도록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 5,980만 원, 보험료 1,461,000원 및 등록이전비 380만 원을 청구한다.

피고가 치과 치료비 5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위 병원비를 낸 것이며, 또 피고는 2009. 1. 15. 원고가 구속될 처지에 있어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D으로부터 수령할 현금 및 수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09년 2월경 원고의 영치금 중 4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에게 보관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04,56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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