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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4 2018가단111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11. 24.자 약정에 의한 1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렌터가 영업을 하면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하여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2008하면177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미처 생각지 못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리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면책 이후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있어,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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