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2014. 8. 25.자 78,000,000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할부금융을 알선중개하는 등의 대출상품 취급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액의 3%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항 :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해당 구매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연이자, 기타 발생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행 지체시는 반환청구일로부터 반환청구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원고가 구매자의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당사를 최우선권으로 하는 설정을 전제로 한 대출을 알선한 후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 원고 또는 원고의 피용인은 피고가 위탁한 용역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본인 및 그 연대보증인 확인, 인감확인,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포함한 약정내용 설명 등)를 다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 :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9.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대출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타 책임있는 사유로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이 사건 약정에 부수하여 중고차대출상품(중고차론)에 적용되는 중고산업재 대출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 앞면 중고사업재 대출 상품/대출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조건으로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