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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6가합5306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침몰 사고의 발생 1) 인천-제주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1. 3.경 여객선을 매수하여 그 상호를 ‘C’로 정한 후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다음,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하였다(이하 위 여객선을 ‘C’라 한다

). 2) C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를 일반 로프로 묶어 적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화물을 적재하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 등 총 476명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는데,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침로 약 140도, 엔진 최대 출력을 유지한 채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복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C에 승선하였던 승객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몰 사고’라 한다). 3) D은 C를 매수한 후 여객실 및 화물적재 공간을 늘림과 동시에 D의 회장인 망 E의 개인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수리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의 복원성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제8호 . 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D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C 운항을 지속하였으며, 한편 평소 C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훈련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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