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현철)
피고, 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변론종결
2016. 10.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지번 1, 지번 2, 지번 3)”을 “(지번 1, 지번 2, 지번 4)”로 모두 고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3.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취득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재결이 아닌 위 협의취득 합의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용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고,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취득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그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참가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의취득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향후 위와 같은 원고의 수용보상금 재산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참가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구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참가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참가인은, 미지급된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의 3.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지급 금액이 32,414,950원에 이르러 이를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위도 단순한 계산방법의 착오나 업무처리상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의칙상 수용보상금의 전액 지급과 동일하다고 보거나 적법한 수용보상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참가인은 수용보상금을 일부 미지급한 경우에도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번 1, 지번 2, 지번 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2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참조), 수용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피보상자 개인별이 아닌 수용 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은 아니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