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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358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담당변호사 최기상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037,771,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상단 박스 아래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이유 제2~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07. 11. 19. 설립된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 한다)의 대주주로(2009사업연도 지분율 67.63%, 2012사업연도 지분율 69.09%), 설립 당시부터 2008. 11.경까지 및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3. 말경부터 다시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 제3쪽 제3~4행의 “위 법원은”을 삭제하고, 제3쪽 제13행의 맨 뒤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2009. 12. 30. 인포테크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 제4쪽 박스 아래 제2~3행의 “2013. 10. 22.”을 “2013. 10. 16.”로 고치고, 제3행의 “증여세 4,037,771,95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인포테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당초 인포테크를 통하여 기륭전자를 지배할 의도였고, 이를 전제로 지인들로부터 출자를 받았으며, 인포테크는 이미 기륭전자 발행 주식 3,516,971주를 보유하고 있었던바, 그보다 수가 더 많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기보다는 상장회사인 기륭전자의 대주주인 인포테크의 보유주식 수를 늘림으로써 시장에서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다는 신뢰를 받고 인포테크의 다른 주주들과 간접적이나마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설령 명의신탁으로 평가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2) 피고

원고는 당초 소외 1(대판: 소외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소외 1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지배하는 인포테크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인포테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9. 12. 30. 이전에 이미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 명의로 양수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의 집행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배당소득세 및 향후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포테크는 2008. 3. 28. 기륭전자 발행 주식 3,516,971주를 취득하였고, 2009. 12.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총 보유주식 수가 8,501,407주가 되어 지분율 16.35%로 기륭전자의 최대주주로 공시되었다. 당시 함께 공시된 인포테크의 지분인수 목적은 ‘경영권 안정, 신규사업 확대, 최대주주의 책임 경영’이었다.

2) 그런데 인포테크는 2008사업연도에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2009사업연도에 는 매출액이 약 4억 7,7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08. 1. 25.경 소외 1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 중 소외 1의 명의로 취득하여 2007. 10. 29. 보호예수 신청한 기륭전자의 신주 2,304,148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한 바 있고, 2009. 12. 18. 소외 1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714호 사건에서 조정할 당시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증권거래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9. 12. 21.경에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조정 성립 당시 정리한 대여금 채무 원금 93억 원 이외의 이자채권은 포기하기도 하였다.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외 1이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인포테크와 체결하게 된 것은 원고가 매수 주체를 인포테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5) 인포테크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93억 원에 대하여는 그 이후 원금은 물론 이자에 대한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6) 한편,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을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였고, 2009. 12. 30.자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 93억 원은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그 후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는 여러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경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는 2015. 12. 31. 인포테크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보아 인포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 17, 18호증, 을 제2, 8, 11, 12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 제1심 법원의 2015. 12. 2.자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그 명의신탁 여부, 즉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와 소외 1이 기륭전자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자금의 대여, 소외 1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과 위 대여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결국 인포테크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모두 부담한 것인 점, ② 비록 인포테크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93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당시 인포테크는 매출실적도 거의 없이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후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 명의로 취득하는 의사결정은 원고가 한 것이며, 원고가 2009. 12. 30. 당시 인포테크의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인포테크의 대주주로서 인포테크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그 후 인포테크의 운영을 위한 이 사건 주식의 활용은 모두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륭전자의 주주현황은 2007사업연도에는 소액주주가 합계 85.54%, 소외 1이 10.78%, 아세아시멘트가 3.68%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8사업연도에는 소액주주가 합계 76.81%, 소외 1이 9.90%, 인포테크가 6.99%, 아세아시멘트가 3.23%, DDD001이 2.68%, 소외 2가 0.40%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9사업연도에는 소액주주가 합계 78.52%, 인포테크가 16.35%, 아세아시멘트가 2.17%, DDD001이 2.17%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0.50%는 자사주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나타나는 기륭전자의 주주별 주식 보유 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개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인포테크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보유주식의 집중에 의한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되었을 수는 있다.

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영권 안정의 필요성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당시 사업현황상 긴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달리 없는 점, 원고는 2007. 12. 4. 기륭전자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위너스 발행주식 125,338주를 39,500,270,7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09. 2. 27.까지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인 2009. 4. 30.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0. 5. 31.에 이르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약 42억 원을 신고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의 회피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장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달리 체납처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위 증여의제 규정의 조세회피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가사 체납처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위 규정의 조세회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인 경우와 인포테크 명의인 경우 체납처분 절차상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가 결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원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세회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인포테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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