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8. 8.자 2016카담38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청과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다면 신청인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신 청 인
주식회사 신신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5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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