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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세진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암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9.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6,491,887,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소외 1)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 본세 908,836,250원의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8,96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배당소득세 본세 908,836,250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8,968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각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배당소득세 본세 908,836,25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주위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8,968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일부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배당소득세 961,185,21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배당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면 9행부터 7면 8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2행의 “원고가”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합계 999,719,870원(본세 908,836,2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883,625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8. 28.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90,883,625원에서 52,348,96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배당소득세 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8,968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배당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4면 20행부터 5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 5면 11행의 “이 사건 납세고지 역시 무효이다.”를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 4면 18행, 5면 18행 내지 19행, 7면 2행의 각 “이 사건 납세고지”를 각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관계 법령은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1) 절차적 하자 유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에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중 2010. 3. 17.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6,491,687,500원을 소외 1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위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3. 7. 10. 원고에게 위 6,491,687,500원을 소외 1의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3. 7. 2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9. 12.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에서의 예고된 대상 처분은 납세자의 납세의무 존부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처분이지 단순한 징수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서 예고된 과세처분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이지 징수처분에 불과한 위 배당소득세 납부고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던 2013. 9. 12.까지 해당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청구를 하기도 전인 2013. 7. 1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위 규정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2)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관계법령의 내용 등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절차적 하자는 구 국세기본법이 납세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사전에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② 물론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일단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행해지면 설사 그 후에 과세처분이 취소·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쟁송비용의 부담, 시간·노력의 낭비 등의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에 비하여 권리 구제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져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 등을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독자적 의의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납기전 징수 사유 등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찾아 볼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훈시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서도 과세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갑 제19호증).

만약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경우 납세자로서는 그것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인지 아니면 종국적인 과세처분인지 혼동할 우려가 있고 그 불복방법에 관하여도 혼란을 겪어 사후적 구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이것이 미리 예고된 과세전적부심사절차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및 불복절차는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위와 같은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법률관계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법규의 위반에 해당한다.

④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순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조차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청구를 하기도 전에 행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절차보다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애초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봉쇄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에 의하면 납세자는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선택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피고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납세자의 사전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그 절차적 하자는 결코 가볍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은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의 입법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령 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사전권리구제의 기회를 박탈한 이상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 규정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즉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관된 법리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에 해당한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는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납기전 징수 사유 등 위 단서가 정하는 예외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외형상으로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행해지긴 하였으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에 행해졌으므로 원고의 사전권리구제 기회가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여야 할 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지 그 징수처분이 아니고, 징수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과 별도로 해당 징수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에 행해졌다고 하여 이미 박탈된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사전권리구제 기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행해진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각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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