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허진영)
피고, 피항소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변론종결
2016. 3.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3호로 공탁한 452,744,1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8행의 “등”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5쪽 13행 아래에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이거나(원고 2, 3, 9, 10, 12), 금융위원회의 계약 이전 결정 등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았거나(원고 7, 8), 우선수익자의 파산관재인(원고 1, 4, 5, 6, 11)이다.“를 각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2쪽 10행부터 6쪽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포함되므로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 앞서 피고에게 우황이앤씨에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아시아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제2순위로 충당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부과된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직접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우황이앤씨에 부과한 재산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부과한 재산세 등으로 조세채권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7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 조세채권의 원래 조세채무자인 우황이앤씨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아시아신탁까지 피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를 피고에게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령 위 조항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점은 마찬가지이다.
나. 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새로 성립될 수는 없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당해세에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 중 위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수탁자의 보수,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은 모두 처분대금의 정산 시 충당순서를 규정한 위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채권자들이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그 밖의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원래 우선수익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해세의 경우에도 위 제22조 제1항의 존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를 명시적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현행 신탁법 제22조 제1항 )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 중 하나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 2010두4612 판결 참조).
3)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에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이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7조에서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보다 우선 정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우선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될 것이나, 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세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4)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 , 2항 에 의할 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위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우선 정산되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 우선수익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라 할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가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