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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38489
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 은행이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이 공시된 2013. 6. 7. 10:28 무렵에 위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송금의 경우 피고 은행이 송금은행의 지급지시서를 접수한 때에 즉시 수취인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지급지시서에 기재된 송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위 2013. 6. 7. 10:28 전에 지급지시서가 접수된 송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은행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기 전에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급지시서 접수 시점이 아닌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에 비로소 피고 은행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예금채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지시서 접수는 예금채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기 전에 지급지시서가 접수된 송금액에 대한 예금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나.목이 규정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상계로 이미 소멸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주장 중 해외송금의 경우 지급지시서가 접수된 즉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하여 송금액 지급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 및 약관 규정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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