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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누10009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변론종결

2015. 8.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6. 원고들에게 한 각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2007. 3. 6. 피고에 의하여 농업환경 직류의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2는 2004. 9. 21. 피고에 의하여 농업환경 직류의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식량자원연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호봉재획정신청

1) 원고들은 2012. 8.경 피고에게, 원고 1이 임용 전 동부씨엔아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부정밀화학 주식회사, 이하 ‘동부씨엔아이’라 한다) 및 동부팜한농 주식회사(이하 ‘동부팜한농’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경력과 원고 2가 임용 전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및 합자회사 현대서산영농법인(이하 ‘현대서산영농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2) 동부씨엔아이, 동부팜한농, 현대건설 및 현대서산영농법인은 2012. 8. 20.경 피고로부터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한 경력조회를 요청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성명 근무기관 및 부서 경력기간 채용형태 근무형태 담당직무
원고 1 동부씨엔아이 작물보호 2000. 11. 1. ∼ 2006. 10. 15. 정규직 상근 농업제품판매 및 영농기술보급 (작물보호제 관련 제품 판매 및 수금)
동부팜한농 국내영업 2006. 10. 16. ∼ 2007. 3. 5. 정규직 상근 농업제품판매 및 영농기술보급 (작물보호제 관련 제품 판매 및 수금)
원고 2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1993. 12. 21. ∼ 2001. 2. 28. 정규직 상근 기술 / 농업
현대서산영농법인 영농공무지원 2001. 3. 1. ∼ 2004. 2. 29. 정규직 상근 영농현장지원업무 및 기획

3) 2012. 10. 17. 피고 소속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이 사건 평가심의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평가심의회에서는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분야의 경력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호봉재획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되었다.

다. 호봉정정신청 및 거부처분 등

1) 원고들은 2013. 8. 26.경 피고에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임용 전 경력은 농업연구사와 동일한 분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호봉 획정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추가적인 경력조회 없이 2013. 9. 6. “원고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과 임용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존재하여 원고들의 종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호봉정정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2013. 9. 6.자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4. 6. 9. 피고에게 또다시 위 호봉정정신청과 같은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6.자 거부처분과 같은 이유로 2014. 6. 16. 원고들에게 호봉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14. 6. 2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3. 9. 6.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청구취지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8.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진술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과 2013. 9. 6.자 거부처분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과 2013. 9. 6.자 거부처분은 모두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을 농업연구사와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호봉에 합산하여 달라는 같은 내용의 신청을 피고가 동일한 이유로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2013. 9. 6.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피고 소속 호봉경력평가심의회 평가위원 중 유일한 농업연구관인 소외 3은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이 농업연구사와 동일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평가심의회는 소외 3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2013. 8. 26.자 호봉정정신청에 대하여 새로이 원고들의 전력조회를 하고 경력 인정 여부를 심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종전에 이루어진 전력조회를 근거로 바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동일 분야의 업무종사경력 불인정의 하자

농업연구사인 원고 1은 임용 전에 동부씨엔아이와 동부팜한농에서 작물의 생태, 농약, 비료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농업연구사인 원고 2는 임용 전에 현대건설과 현대서산영농법인에서 토양, 비료 및 작물의 생육에 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의 위 경력은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 [별표1] 2. 연구직공무원 나.의 (1), [별표3] 2.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나. 유사경력의 3)에서 규정한 농업연구사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경력을 합산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호봉을 정정해야 한다.

3) 평등원칙 위반의 하자

원고들과 같이 농업연구사로서 임용 전에 민간회사에서 근무했던 소외 1, 소외 2의 경우 모두 임용 전 경력을 동일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원고들의 동일 경력을 인정하기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0. 17. 개최된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 민간경력 호봉인정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농업연구관인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호봉경력평가심의를 하여 원고들의 호봉재획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 제2항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Ⅳ. 5.항, Ⅱ. 3.의 다.항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직렬의 위원이 반드시 출석한 상태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평가심의회에서 농업연구사인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을 심의함에 있어 농업연구관인 소외 3이 반드시 심의위원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외 3이 이 사건 평가심의회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2013. 8. 26.경 피고에게 동부씨엔아이, 동부팜한농, 현대건설 및 현대서산영농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는 것으로 호봉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회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경력조회 없이 종전에 위 회사들로부터 회신받은 원고들에 대한 경력조회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2013. 9. 6.자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 8. 26.경 피고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면서 입증자료로 첨부한 경력증명서 등에는 피고가 종전에 위 회사들로부터 회신받은 원고들의 경력조회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기존의 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추가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새로이 경력조회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종전에 위 회사들로부터 회신받은 경력조회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일한 분야의 업무 종사 여부

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면 연구직공무원인 연구사로 임용된 경우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공무원 경력으로 100% 이내에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이 ‘원고들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원고 1에 대하여

(1) 인정사실

① 원고 1은 대학에서 농화학을 전공하고 2000. 11. 1.부터 2006. 10. 15.까지 동부씨엔아이의 작물보호부에서 작물의 병충해에 대한 작물보호제의 효능과 효과적인 사용방법 연구, 작물보호제 대리점 및 작물재배농가에 대한 작물보호제 판매·보급, 작물보호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0. 16.부터 2007. 3. 5.까지 동부팜한농의 국내영업부에서 작물영양제의 효능을 연구·보급하고, 충남지역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작물별 효율적인 작물영양제를 연구·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작물보호제 및 작물영양제가 일정한 기상이나 기후, 토양에서 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분석하여 제품의 판매를 돕고 농가에 관련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② 원고 1은 2007. 3. 6. 농업환경직류의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청양구기자시험장 육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수확시기에 따른 구기자 품종의 성분변화’ 등을 연구하였고, 2009. 1. 14.부터 2010. 1. 12.까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생물환경과에서 근무하면서 농가의 의뢰를 받아 토양, 비료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 1. 13.부터 논산딸기시험장 육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연구 내용에 대한 농가교육 또는 농가 현장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③ 원고 1은 2010. 12. 31. ‘구기자의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하천수와 지하수의 농업용수 분석,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토양 및 비료분석, 딸기의 신품종육성과 보급 및 생리특성 연구, 딸기재배농가 애로기술 컨설팅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기관장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2014. 7. 7. 딸기 재배기술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격려상을 수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동부팜한농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1은 농업연구사로 임용되기 전 동부씨엔아이와 동부팜한농에서 작물보호제 및 작물영양제에 관한 연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양 및 기후 등 농업환경에 관한 연구 및 농업기술 보급업무도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1은 농업환경직류의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이후 구기자나 딸기의 신품종 육성, 농업용수 분석, 토양 및 비료 분석,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농업환경 직류의 연구분야는 작물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환경(토양, 기상 및 기후, 비료, 농약, 수질, 병충해)을 개선하고 작물별 최적의 조건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농업연구사로 임용되기 전 동부씨엔아이와 동부팜한농에서의 경력은 농업환경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 2에 대하여

(1) 인정사실

① 원고 2는 대학에서 농화학을 전공하고 1993. 12. 21.부터 2001. 2. 28.까지 현대건설의 토목사업본부에 입사하여 서산간척지 토양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벼, 밭작물에 알맞은 비료를 선정하거나 효과적인 제염방법 등을 시험하는 등 토양·비료 연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 3. 1.부터 2004. 2. 29.까지 현대서산영농법인의 영농공무지원부에서 간척지 영농설계 및 토양관리, 작물재배시험 등을 수행하면서 잡초, 토양, 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영농지도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 2는 2003. 2.경 현대건설과 현대서산영농법인에서의 근무를 바탕으로 농화학과 식물환경분야 석사논문{제목 : 환수관리에 의한 간척지 제염기간 산정 및 수도수량 변화예측(환수관리에 의한 간척지 제염기간 산정 및 수도수량 변화예측)}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 2는 2004. 9. 21. 농업환경 직류의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및 식량자원연구과에서 벼, 밭작물 재배 및 잡초 등을 연구하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현지시험을 하고 있으며 벼, 콩 등에 관한 농업인 교육 및 현장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 이 법원의 현대건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들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2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되기 전 현대건설과 현대서산영농법인에서 서산간척지 토양 분석 및 토양에 알맞는 비료와 재배법 등에 관한 연구를 한 점, 원고 2는 농업환경직류의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이후 벼 등 작물에 관한 연구와 농업인 교육 및 현장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농업환경 직류의 연구분야는 작물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환경(토양, 기상 및 기후, 비료, 농약, 수질, 병충해)을 개선하고 작물별 최적의 조건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농업연구사로 임용되기 전 현대건설, 현대서산영농법인에서의 경력은 농업환경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을 농업환경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호봉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생략]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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