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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3209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2013. 1. 21. 농업 직류의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D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2007. 3. 6. 농업환경 직류의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E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C은 2004. 9. 21. 농업환경 직류의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F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

B, C의 호봉재획정신청 원고 B, C은 2012. 8.경 피고에게 원고 B이 임용 전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 및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경력과 원고 C이 임용 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및 합자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G, I, J 및 K은 2012. 8. 20.경 피고로부터 원고 B과 원고 C에 대한 경력조회를 요청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성명 근무기관 및 부서 경력기간 채용형태 근무형태 담당직무 B G 작물보호 2000. 11. 1. ∼ 2006. 10. 15. 정규직 상근 농업제품판매 및 영농기술보급 (작물보호제 관련 제품 판매 및 수금) I 국내영업 2006. 10. 16. ∼ 2007. 3. 5. 정규직 상근 농업제품판매 및 영농기술보급 (작물보호제 관련 제품 판매 및 수금) C J 토목사업본부 1993. 12. 21. ∼ 2001. 2. 28. 정규직 상근 기술 / 농업 K 영농공무지원 2001. 3. 1. ∼ 2004. 2. 29. 정규직 상근 영농현장지원업무 및 기획 피고는 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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