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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누33839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민)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변론종결

2015. 6.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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