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63868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6. 12.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자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적용지수을”을 “적용지수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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