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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

검사

김상현(기소), 이광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4인

주문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는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20,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피고인 3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20,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19,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7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은 각 무죄.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 관계

피고인 5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5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중국 길림성 돈화시 소재 ○○농장에서 수확하는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되, 저가신고에 따르는 처벌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2(△△농산)에게 수입대행 내지 납품을 맡기고, 2005년 경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중국 흑룡강성 호림시 소재 □□□농장과도 유기농 콩 계약재배를 하고 피고인 4(◇◇◇◇)에게 수입대행을 맡겼다.

피고인 2, 피고인 4는 콩수입 전문업자인 피고인 3(☆☆컴퍼니)에게 수입신고를 맡기고, 유기농 콩이 통관되면 허위로 2-4 단계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피고인 5 회사에게 납품하여, 피고인 5 회사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수입신고 가격에 맞춘 물품수입대금을 피고인 3에게 지급하여 중국수출자에게 외환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차액은 직원, 친인척 등을 통하여 중국에서 몰래 지급하며, 더 나아가 피고인 5 회사와 합의한 저가수입신고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추가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 피고인 4의 의뢰를 받아 자신이 직접 수입하던 일반콩의 수입신고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관세청에 제공하는 일반콩의 ‘수입신고기준가격’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와 협의하여 저가 수입신고를 해 주었다.

나. 범행 내용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4. 19. 공소외 1 회사로부터 2002년산 유기농 나물콩 100톤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구입 가격인 1톤 당 650달러로 수입가격 신고를 하지 않고 1톤 당 150달러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 299,567,9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2. 9.경부터 200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관세 합계 50,312,924,24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8. 22. 공소외 2 회사로부터 2004년산 유기농 백태 120톤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구입 가격인 1톤 당 750달러로 수입가격 신고를 하지 않고 1톤 당 200달러를 수입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관세 330,233,3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9. 27.까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관세 2,801,925,307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26. 공소외 2 회사로부터 2006년산 유기농 백태 100톤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구입가격인 1톤 당 850달러로 수입가격 신고를 하지 않고 1톤 당 303달러를 수입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관세 252,997,62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3.까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19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관세 2,482,199,835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2. 24. ▽▽▽▽▽▽식품로부터 2004년산 유기농 두부콩 100톤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구입가격인 1톤 당 750달러로 수입가격 신고를 하지 않고 1톤 당 172달러를 수입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관세 294,903,38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2.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관세 2,642,502,855원을 포탈하였다.

5) 피고인 5 회사는 2008. 1. 9.경부터 2009. 4. 22.경 사이에 피고인 5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5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관세 합계 7,653,555,131원을 포탈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수입신고 가격을 초과하는 실제 구입 가격을 특정, 이를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 구입 가격의 특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수입신고 가격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저가신고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 겸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5 회사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포탈세액의 산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저가신고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경우, 구성요건이 되는 포탈세액(저가신고액)에 관하여도 개별적 수입신고사실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세관 수입신고 가격은 확보되어 있는 반면, 이와 대조하여 그 포탈세액(저가신고액) 및 그 전제가 되는 실제 구입 가격(실제단가)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수출업체와의 구매계약(수출계약) 관련 자료 및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의 수출업체 추가 지급 관련 자료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간접적인 증명자료로 수사기관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포탈세액(저가신고액) 및 전제가 되는 실제 구입 가격(실제단가)에 대한 증명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저가신고 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저가신고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관세법위반의 죄로 의율할 수 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저가신고의 사실 자체는 넉넉히 인정된다.

라. 이 사건 범행의 주체 및 공범의 성립 여부

△△농산이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결정 등 수입절차를 주관하였고 또는 허위신고를 주도한 자로서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의 범행주체가 된다. 반면 피고인 5 회사 측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3(☆☆컴퍼니)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의 허위(저가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마.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주1) 21. 이전에 종료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죄일람표(1) 순번 1~120 기재 및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3의 범죄일람표(2) 기재(피고인 3의 경우 그 중 순번 10~19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죄일람표(3) 순번 1~7 기재 각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되어야 하고(이하, 제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면소 부분’이라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죄일람표(1) 순번 121~135 기재,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죄일람표(3) 순번 8, 9 기재, 피고인 1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5 회사의 범죄일람표(4) 기재 각 범행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로 판단되며, 다만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일람표(1) 순번 121~135 기재 및 범죄일람표(3) 순번 8, 9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은 해당 부분 각 관세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제1심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3)
1 - 120 121 - 135(주2) 1 - 9 10 - 19 1 - 7 8, 9
피고인 1 면소 무죄 면소 면소
피고인 2 면소 유죄 면소 유죄
피고인 3 면소 무죄 면소 면소 무죄
피고인 4 면소 면소
피고인 5 회사 무죄

주2) 범죄일람표(1) 121 - 135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1) 사실오인

가)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 여부

피고인은 유기농 대두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은 사실오인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주체 및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중국수출업체인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유기농대두의 매입가격을 협상, 결정한 거래의 주체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농산이 아니라 식품제조업체인 피고인 5 회사임에도 피고인을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한 거래의 주체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포탈세액의 특정 여부

피고인 5 회사의 내부 문건에 ▽▽▽▽▽▽식품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 내지 산지가격, 기준가격, 수입신고가격 등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수입가격 특정이 가능하고, 피고인 1도 물품대 내지 산지가격과 다르게 수입신고가격을 정했다고 인정하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물품대, 기준가격, 수입신고가격을 재특정한 것이므로 포탈세액이 특정된다 할 것임에도 제1심이, 세관 수입신고 가격은 확보되어 있는 반면 이와 대조하여 그 포탈세액(저가신고액) 및 그 전제가 되는 실제 구입 가격(실제단가)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수출업체와의 구매계약(수출계약) 관련 자료 및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의 수출업체 추가 지급 관련 자료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간접적인 증명자료로 수사기관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은 저가신고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포탈세액(저가신고액) 및 전제가 되는 실제 구입 가격(실제단가)에 대한 증명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사 실제 구입가격에 기초하여 포탈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4년산 유기농 두부콩, 유기농 나물콩, 2005년산, 2006년산 유기농 콩, 2007년산 유기농 두부콩, 유기농 나물콩, 2008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경우 관세법 제31조 에 따른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 2005. 3. 14.자 CTO 주간보고서, 2005년 구매계획, 중국산지 유기콩가격 변동추이(수사기록 2037쪽) 등에 의하여 포탈세액이 특정되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5 회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1이 친환경구매담당 부장으로서 중국산 유기농 대두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5 회사는 대두의 관세가 높아 정상적인 신고를 통해 수입할 경우 그 사업성이 없자, 탈세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2 운영의 △△농산을 끌어들여 수입대행을 총괄하게 하고, 피고인 3 운영의 ☆☆컴퍼니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농산을 거쳐 피고인 5 회사가 납품받은 외관을 갖추어 관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3의 범행 가담 여부

피고인 3은 자신이 수입하던 일반콩의 수입가격과 동일하게 유기농 콩의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저가수입신고를 문제삼으면 ‘일반콩의 수입신고 기준가격, 경보기준가격’에 맞추어 수입신고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14억 원 상당의 수입대행료를 챙기는 등 피고인 2 뿐만 아니라 피고인 4 관련 저가 수입신고에도 관여하였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제단가에 의한 포탈세액의 특정 여부

가) 제1심의 판단

2002년산 및 2003년산 유기농 대두의 경우 수입물품의 실제단가는 피고인 2가 제공한 견적서 상 물품대와 일치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5 회사측은 △△농산과 기준가격을 협상함에 있어 가격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의 하나로 △△농산이 주장하는 물품대를 기재한 것일 뿐 그 정확성 내지 진실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2도 위 견적서상 물품대는 사실과 달리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에도 나타나듯이 △△농산이 피고인 5 회사에게 알려 준 신고가격보다 더 낮게 수입단가를 신고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차지하는 기만적 행위를 자행한 점, 이 사건 유기농 대두의 수입주체는 피고인 5 회사가 아닌 △△농산으로 피고인 5 회사가 그 정확한 물품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중국의 수출업체로부터의 직접 구매 방식 대신 △△농산 등 수입자를 통한 간접 구매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납품가 산정에 있어 국내산 일반 대두보다 20~30% 높게 목표가를 책정하고 수입자와 납품가 협상을 해 온 피고인 5 회사의 이 사건 수입물품 구매 시스템 하에서는 △△농산 등의 현지 실제 구입가격은 납품가 산정의 참고자료에 그치는데다가 계약재배방식으로 재배, 구매하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특성상 현지 일반 시세와 실제 구매가 사이에 일정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2002년산 유기농 대두의 경우 수출업체는 ◎◎◎◎◎ CO. LTD, ◁◁◁◁◁CO. LTD이고, 2003년산의 경우 그 수출업체는 ◎◎◎◎◎CO. LTD, ▷▷▷▷▷CO. LTD로서 피고인 5 회사가 계약재배 단계에서부터 공소외 1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04년 이후 ○○농장 생산 유기농 대두 수입의 경우와 달리, 다수의 농장 생산품을 △△농산이 모아 수입,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2002년산 및 2003년산의 경우에는 피고인 5 회사가 현지 매입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보다 큰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2002년산과 2003년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단가를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2004년산부터 2008년산까지의 유기농 대두의 경우 ① 2002년산, 2003년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업체로부터의 실제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 5 회사와 △△농산 등 사이의 견적서 등 간접적이지만 구체적인 단가 산정의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04년산 유기농 나물콩, 2005년산 유기농 나물콩 및 두부콩의 경우 그 실제단가를 산정할 어떤 구체적 자료도 없는 점, ③ 2004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 산정의 주된 근거가 된 ‘2005. 3. 14.자 CTO 주간보고’, 2007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 산정 근거가 된 ‘2008. 7. 총괄CEO보고’ 및 ‘2008. 7. 7.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보낸 이메일’, 2008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 산정 근거가 된 ‘이메일’ 등의 경우, 모두 피고인 5 회사 미국법인이 개별적, 일시적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유기농 대두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물품대라는 점에서, 매년 사전 계약재배형식으로 연도별로 유기농 대두를 일괄 구매하는 납품방식을 전제로 산정한 물품대와는 그 가격 산정의 기초가 다를 수밖에 없어, 위 피고인 5 회사 미국법인이 지급하는 물품대를 그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물품대로 원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④ 2006년산 유기농 나물콩 및 두부콩의 실제단가 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중국산지 유기콩가격변동추이’와 2007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실제단가 산정근거가 된 ‘2008. 7. 총괄CEO보고’, 2007년산 유기농 두부콩의 실제단가 산정근거가 된 ‘2008년산 원료콩(두부) 예상구매단가’ 등의 경우, 산지에서 일반적 가격변동 추이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실제단가라는 것도 위 변동추이의 중간가격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이 사건 물품대 산정의 특성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물품대로 그대로 원용하기는 곤란할 뿐 아니라 위 ‘중국산지 유기콩가격변동추이’는 2007년산 및 2008년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단가로 공소제기 된 부분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실제단가를 산정하기도 곤란한 점, ⑤ 이 사건 세관 수사를 담당한 최홍석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포탈세액 및 그 전제가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단가는, 피고인 5 회사가 △△농산에게 지급한 금액(납품대금)과 △△농산의 세관 신고가격을 토대로 위 2002년산 및 2003년산 각 견적서상 구매대금(실제단가) 산정내역의 산식을 적용하는 기계적인 방법(납품대금 - 신고가격 - 기타 경비 및 업체 이윤 = 구매대금)으로 산출한 것인데, 위 기타 경비 등이 매년 변동사유 없이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고,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실제 수입가격의 산정은 요컨대 피고인 1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가격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한다는 점, ⑥ 그밖에 이 사건 유기농 대두의 수입주체, 납품가 산정방법 및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해관수출자료, 중국철도운송증, 중국수출신고내역 등 중국 측 자료에 기재된 수출가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4년산부터 2008년산의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단가를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각의 조세포탈죄별로 포탈세액을 산출하는 과세가격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 고액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어 개별 수입신고 별 포탈세액 산정요인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점 역시 범죄구성요건의 하나로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수입신고행위별로 그 대상이 되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단가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이 부분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2002년산 유기농 나물콩의 경우 ‘유기농 콩나물콩 원가내역서’(수사기록 제982쪽)와 이에 기초한 일련의 서류 즉 ‘주간업무보고’ 이메일(수사기록 제1057쪽), ‘중국산 나물콩 가격산정내역 통보’ 이메일(수사기록 제1056쪽), 2003년산 유기농 두부콩, 콩나물콩의 경우 ‘03년도 중국산 유기원료콩 구매 기준가격 산정 내역’(수사기록 제981쪽)에 의하여 실제구입가격이 특정된다고 주장하나, ‘03년도 중국산 유기원료콩 구매 기준가격 산정 내역’(수사기록 제981쪽)은 피고인 5 회사에서 2003년 산 나물콩, 두부콩의 중국 내 산지시세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유기농 콩나물콩 원가내역서’(수사기록 제982쪽)는 △△농산에서 피고인 5 회사에 가격협상을 위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들 자료에 의하여 실제 단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검사는 2004년산 유기농 대두의 경우 2005. 10. 24.자 주간운영회의 자료(수사기록 제2047쪽)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고 이로써 피고인 5 회사에서 구매하는 단가 또한 상승이 예상된다는 취지일 뿐, 중국에서의 실제 매입가격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포탈세액의 특정 여부

가) 검사 주장의 요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실제단가에 의하여 포탈세액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관세법 제31조 에 따른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포탈세액이 특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산 유기농 두부콩은 ‘2005. 3. 14.자 CTO 주간보고‘의 기재(수사기록 제2033쪽)에 의하여, 2004년산 유기농 나물콩은 ‘2005년 구매계획’의 기재(수사기록 제2654쪽)에 의하여, 2005년산, 2006년산 유기농 콩은 피고인 1 작성의 ‘중국산지 유기콩 가격 변동 추이’의 기재(수사기록 제2037쪽) 및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여, 2007년산 유기농 두부콩은 2008. 7. 7. 피고인 1이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여, 2007년산 유기농 나물콩은 피고인 1 작성의 ‘중국산지 유기콩 가격 변동 추이’의 기재(수사기록 제2037쪽)에 의하여, 2008년산 유기농 나물콩은 공소외 4가 피고인 1에게 보낸 ‘콩나물콩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실제 구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세법 제30조 ). 다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주3) 동종·동질물품 의 거래가격으로서 ① 해당 물품의 선적일(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②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 ).

그런데 검사가 유기농 대두의 산지 가격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2005. 3. 14.자 CTO 주간보고, 2008. 7. 7. 피고인 1이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에게 보낸 이메일, 공소외 4가 피고인 1에게 보낸 ‘콩나물콩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등은 피고인 5 회사 미국 법인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유기농 대두를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 5 회사 본사에서 피고인 5 회사 미국 법인에 보낸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2005년 구매계획, 중국 산지 유기콩 가격 변동 추이는 피고인 1의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유기농 대두 수입실적(05~08년)‘은 관세청에서 작성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신고한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어 △△농산 등의 관세포탈이 없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 파악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이 법원은 내지 관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에게 주장,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검사는 내지 관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에 따라 포탈세액이 특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포탈세액을 특정할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3) 피고인 1, 피고인 5 회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피고인 3의 범행 가담 여부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시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제1심 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5 회사 측의 범행과 피고인 3의 범행은 모두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성립을 각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부분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공범인 피고인 5 회사 측 및 피고인 3의 범행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가격 및 그에 근거한 관세포탈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이 금지하는 저가신고의 사실 자체는 넉넉히 인정됨을 전제로 포탈세액의 특정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한 축소사실로 공소장 변경 없이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이 특정됨을 요건으로 한다. 조세포탈범은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결과인 포탈세액으로 법익의 침해 정도가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형요소보다 포탈세액이 죄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포탈세액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260조 제2항 은 ‘ 제241조 제1항 · 2항 또는 제244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탈세액은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벌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고, 만약 포탈세액의 특정 없이 조세포탈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진술, 피고인 1 등이 밝히는 이 사건 수입물품 관련 고율의 관세에 따른 저가신고의 필요성과 동기, 업계 관행 및 같은 취지의 관련 자료의 존재, 공소외 5의 수사기관 진술, 이 사건 일부 수입물품의 가격 및 현지 시세, 유사 물품의 구입가격 등(중국산 일반 대두나 대두분, 대두박 및 피고인 5 회사 미국법인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직구입한 유기농 대두 관련)과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 사이의 편차와 그 불합리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저가신고의 의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포탈세액의 특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2가 이러한 저가신고에 의하여 포탈한 세액이 얼마인지 이를 특정할 자료가 없다. 더 나아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의 각 규정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점과 관련하여 제1심은 제10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 포탈세액의 재산정에 대하여 석명을 요청을 하였고, 이 법원 또한 2014. 9. 29.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석명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에 따른 포탈세액의 특정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31조 에 따른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포탈세액의 특정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상의 나머지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포탈세액 역시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더 나아가 그 축소사실인 관세법위반죄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보더라도 그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일람표(1) 순번 121~135 기재 및 범죄일람표(3) 순번 8, 9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저가신고(허위신고)의 점만을 관념적으로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관세법위반죄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직권 판단

1) 제1심의 법리오해 부분

제1심은 이 사건 면소 부분에 대하여도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가신고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관세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판결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포탈세액이 특정됨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 면소 부분은 앞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신고에 의하여 포탈한 세액이 얼마인지 이를 특정할 자료가 마찬가지로 없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증거 또한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축소사실인 관세법위반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공소도 제기되지 아니한 축소사실인 관세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삼아 그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단을 내릴 것은 아니고, 애초에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면소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부분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3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를 예비적 죄명으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 제6항 제4호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2조 ’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공소사실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피고인 3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는 앞서 4.의 가.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범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포탈한 관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검사가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면소 부분은 4.의 다. 1)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면소 부분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항소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족한 것이어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20,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피고인 3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20,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19,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7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고, 제4의 나.항 및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 및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준(재판장) 구광현 한성진

주1) 관세법위반죄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07. 12. 21.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3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7. 12. 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9. 27.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한다.

주2)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다.

주3) 관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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