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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07.21 2010가단3075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2. 8. 28.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6. 7. 2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08. 8. 2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400만 원, 채무자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원고를 기망하고 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인 없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양도담보계약이므로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위 법이 규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마쳐진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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