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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D 본부장)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함께 하던 자인바, 2011. 11. 25.경 수원시 E아파트 3007동 2702호에 대하여 계약자 F과 공사금액을 3,4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한 다음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토록 하였으나, 공사 잔금 명목으로 2012. 1. 4. 500만 원,

2. 2. 300만 원,

3. 12. 159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5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동업하여 F으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공사잔금 959만 원은 위 인테리어 공사 경비로 전액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시공계약서, 내용증명, 공사대금완납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F과 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의 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D’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C은 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금전 지출 및 현장 관리를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C은 F이 ‘D’ 명의의 계좌로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한 2,400만 원 중 2,999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의 금전 지출 전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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