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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49649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어드밴스드 퓨전 시스템즈 엘엘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국현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반려처분(접수번호 1-1-2011-1002435-90호인 특허법 제203조 에 따른 서면을 반려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형식적인 우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행출원일인 2008. 5. 16.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인 2009. 5. 18.을 국내서면 제출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국제출원제도의 절차적 특성, 관계 법령 및 조약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국제출원과 같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주장하는 선행출원일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닌 한 우선일로 정해지고, 일단 정해진 우선일은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의 기준일이 되는 것이므로, 지정국의 특허관청이 해당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실제로 심사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는 그와 같이 정해진 우선일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함이 옳고 우선권 주장이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효한 것인지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정국의 특허관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절차 역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허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에 앞서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내단계로의 진입을 신청하는 절차인바, 특허조약 제22조 및 특허법 제201조 제1항 이 정한 바와 같이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우선일을 기준으로 번역문의 적시 제출 여부를 따지면 충분한 것이고 그 우선일이 실제로도 유효한 것인지를 가려서 따질 것은 아니다(특히 특허법 제201조 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등의 번역문을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행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 등의 번역문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특허관청으로서는 언어상의 제약 때문에라도 선행출원과 국제출원의 내용을 비교하여 우선권 주장이 유효한지 판단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국제출원 당시의 우선권 주장에 따라 선행출원일인 2008. 5. 16.을 국내서면 제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원고가 우선일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후인 2011. 12. 16.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들까지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특허조약 제2조(xi)의 ‘제8조상의 우선권 주장’ 등 문언 중 ‘제8조’는 특허조약 제8조 전체 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명목상의 우선권 주장이 특허조약 제8조(2)(a)가 정한 ‘실체적으로 유효한 우선권 주장이 되기 위한 요건’, 즉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 제4조(H)가 정한 요건(우선권을 주장하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선출원 서류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조사하여 특허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을 ‘국제출원일인 2009. 5. 18.’로 보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특허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기간계산에 있어 ‘우선일’은 후행 특허출원인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특허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형식적 내용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② 국제사무국 등 특허조약상 모든 관계기관은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우선일’을 기준으로 특허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점, ③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도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 제출 기간(2년 7월)의 기산점을 ‘특허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제사무국 등의 결정에 따라 출원 시부터 해당 출원에 적용되어온 기존의 ‘우선일’(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우선일’)을 국어 번역문 제출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는 점, ④ 원고의 경우와 같이 출원인이 “선행출원에 기한 우선권 주장은 특허조약 제8조(2)(a)에 따른 유효한 우선권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정해진 국어 번역문 제출 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취급하게 되면, 후행 특허출원인 등 관련자들의 법률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사무국 등 특허조약상 관계기관들의 업무처리에도 혼선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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