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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27 2013구합50890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서 2009. 5. 18. 별지 1 “발명의 구성요소” 기재와 같이 플래시 엑스선 조사기에 관한 발명(하수, 의료폐기물 등 액체나 기체 폐기물을 살균하기 위하여 방사선의 하나인 엑스선을 쪼이는 장치)에 대하여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출원번호 PCT/US2009/4410, 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하면서 미국에 먼저 가출원한 특허(2008. 5. 16.자 제61/127,845호, 이하 ‘선행출원’이라 한다)에 터잡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 제840호, 이하 ‘특허조약’이라 하고, 그 규칙을 ‘조약규칙’이라 한다) 제8조 소정의 우선권을 주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6.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위하여 국제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 청구범위 등의 번역문(이하 통틀어 ‘번역문’이라 한다)과 특허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접수번호 1-1-2011-1002435-90호). 다.

피고는 2012. 11. 12. 원고가 특허조약 제2조(xi)에 따른 우선일인 2008. 5. 16.부터 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국내서면 제출기간인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이 취하 간주되었다며 번역문 및 원고가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국제출원 당시 구성요소로 청구항 1(d)에서 “애노드(anode, 반대 전극인 캐소드 cathode에서 방출한 전자를 흡수하는 전극)의 엑스선 방출 표면이 각각 2mm 초과의 직교 배향된 제1 및 제2 치수”를 가진다고 기재하였으나 선행출원 당시에는 애노드의 직경이 6피트(2m) 이상으로 크다는 점만 밝혔을 뿐 애노드의 엑스선 방출 표면 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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