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형식적인 우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행출원일인 2008. 5. 16.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인 2009. 5. 18.을 국내서면 제출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국제출원제도의 절차적 특성, 관계 법령 및 조약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국제출원과 같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주장하는 선행출원일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닌 한 우선일로 정해지고, 일단 정해진 우선일은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의 기준일이 되는 것이므로, 지정국의 특허관청이 해당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실제로 심사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는 그와 같이 정해진 우선일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함이 옳고 우선권 주장이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효한 것인지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정국의 특허관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절차 역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허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에 앞서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내단계로의 진입을 신청하는 절차인바, 특허조약 제22조 및 특허법 제201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우선일을 기준으로 번역문의 적시 제출 여부를 따지면 충분한 것이고 그 우선일이 실제로도 유효한 것인지를 가려서 따질 것은 아니다(특히 특허법 제201조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등의 번역문을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행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 등의 번역문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특허관청으로서는 언어상의 제약 때문에라도 선행출원과 국제출원의 내용을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