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80:20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두리원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해원)

변론종결

2014. 1.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770,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2014.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4,698,06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 소재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등 제조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 2, 3층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하였는데, 2012. 4. 5. 17:40경 위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소훼되었다.

나. 부천소방서는 2012. 4. 5. 17:51경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05경 진화 작업을 마쳤고, 화재 당일과 그 다음날 화재조사 및 정밀 감식을 실시하였다. 부천소방서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중 화재발생지점 및 화재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직원 소외 2(여, 40세)의 진술에 의하면 1층 공장 제품 검사실 겸 창고에서 불이 처음 시작되었고, 부사장 소외 3(남, 45세)은 위 장소에서 전기난로를 켜 놓고 직원들이 작업을 하였는데 난로 주변에서 불이 나서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진술한바, 발화지점은 연소패턴과 소실도 및 관계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공장 1층 제품 검사실 및 창고로 추정되며, 발화지점에서 소실, 탄화된 전기난로가 식별되고 난로 주변 가연물에서 탄화된 골판지, 종이박스, 칸막이 등 복사열에 쉽게 연소가 가능한 가연물이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기난로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난로의 심한 복사열로 인하여 난로 근접 가연물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2012. 4. 9. ‘최초 발화지점은 1층 ○○○ 검사실 안쪽 책상 주변으로 추정되고, 발화원인은 불상이나 전열기에 의한 발화 또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추정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발표된 이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2. 5. 30. 부천원미경찰서가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전열기 및 멀티콘센트 잔해, 정수기 잔해, 전선 잔해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를 발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전열기 및 정수기의 잔해는 심하게 소훼되어 화재 당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며,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
2. 전선 잔해의 여러 부분에서 수열에 의한 용융흔이 발견되나 수열 이전에 전기적인 단락이 선행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마.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 3층에 있던 각종 기계기구, 시설·집기비품, 동산 등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바.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 보험사이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이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그 사용·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또는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발생지점 및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본인 부담으로 소화기를 구매하여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하고, 설령 소외 1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

나아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경되거나, 형평의 원리 및 신의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또는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미친 부분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갑 제1호증,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이 인정되고, 을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부천소방서의 초동 화재조사 과정에서 ‘○○○’ 직원인 소외 2, 3 등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 1층 검사실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외 1도 직원들로부터 위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위 화재 사고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소외 2, 3은 ‘○○○’ 직원들이 위 검사실에서 전기난로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전기난로의 잔해는 화재 발생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하게 소훼된 상태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장소 및 원인이 불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보고서는, 위 전기난로가 발화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소훼된 위 잔해들만으로는 해당 잔해 부분의 전기적 문제점이 발화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3) 경기지방경찰청이 작성한 화재현장 감식결과 보고서에도 ‘최초 목격자가 1층 검사실 주변에서 화염이 확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과 ‘관계자가 위 검사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부천소방서와 부천원미경찰서는 위 화재현장을 각각 조사한 다음 공통적으로 위 전기난로 또는 그 복사열로 인하여 위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5) 이 사건 건물 1층 검사실은 창고 겸용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화재 이후 위 전기난로 주변에서 탄화된 골판지, 종이박스, 칸막이 등 가연물의 잔해가 발견되는 등 연소가 용이한 물품들을 전기난로 근처에 두고 사용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화재 당시 ‘○○○’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이후 불길이 순식간에 이 사건 건물 전체로 확대되었다.

(7) 위 검사실에는 당시 방화문, 화재경보기 등 화재 확대를 차단하는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샌드위치패널 재질로 건축되었으며, 각종 기계장치가 설치된 공장으로 사용되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았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생지점은 위 건물 1층 검사실에서 사용되던 전기난로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그 점유자인 소외 1이 그곳에 비치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전열기 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결과, 화재에 관하여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1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점유자로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에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기, 피난유도표지 등이 설치된 사실, 소외 1이 평소에 직원들에게 소화기 사용법과 간단한 화재조치를 교육한 사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소외 4를 비롯한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에 나섰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나 조치는 기초적인 시설이나 방지책에 불과하고, 앞서 본 제3의 나.의 (5), (6), (7)항에서 본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또한 다음과 같은 공탁으로 원고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소외 1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최대 4억 원인데,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5 등에게 보험금 70,239,126원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책임한도는 329,760,874원(4억 원 - 70,239,126원)이다. 그런데 원고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각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가 2013. 7. 8.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에 의해 가압류된 보험금채권액 전액인 329,760,874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무릇,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하여 피고 회사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나, 상법 제724조 제1항 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472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 1이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피고가 집행공탁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부담을 자초한 것일 뿐, 위 집행공탁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상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실화책임법에 기한 책임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실화책임법 제2조 는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화책임법은 연소로 인한 피해가 아닌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층과 원고가 임차한 위 건물 2, 3층은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일동(일동) 건물의 상·하층으로서 구조상 일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업장 및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기계기구, 시설·집기비품, 동산 등의 소실은 이 사건 화재 이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화재의 연소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만, 앞서 든 갑 제1, 2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 건물 2, 3층에도 페인트와 신나 등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있어 단시간에 건물 전체의 연소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그 중 1층의 임차인에 불과한 소외 1에게 그 모든 책임을 온전히 묻기에는 다소 가혹하다. ② 원고의 사업장은 도장(도장)에 필요한 도료 등이 있어 화재에 취약해 보임에도 그 사업장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 2층의 경보설비는 소외 1의 사업장인 1층보다 적었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진압을 시도하지 않고 대피하기에 급급하였다는 점도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화재발생시 재산보다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더 중히 여긴 사정을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공기유입이 많아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등 소외 1의 지배영역 외에서의 외부 요인도 피해의 확대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기, 피난유도표지 등 화재의 확산 및 피해를 방지하는 설비를 하였고, 평소에 직원들에게 소화기 사용법 및 간단한 화재조치를 교육해왔으며,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의 직원들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 ④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1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재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피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1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모두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 3층에 있던 각종 기계기구, 시설·집기비품, 동산 등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전소된 물품 중 재고자산의 화재 당시 가액이 170,963,063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 전소된 물품 중 위 재고자산 이외에 나머지 기계기구나 집기 등(이는 아래 원고가 가입한 별도의 화재보험에 부보되지 아니한 것이다)의 화재 당시 시가 합계액이 4,000만 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138,770,450원{[(170,963,063원 + 4,000만 원) × 80%] - 3,000만 원, 원 미만은 버림}과 이에 대하여 위 화재발생일인 2012.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무신 기우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