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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8140, 2013누18157(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해청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3. 1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선정자)과 피고보조참가인(선정자)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5. 9.자 별지1. 기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재산세 부과처분과 2011. 7. 10.자 및 2011. 9. 10.자 별지2. 기재 각 2011년 재산세 부과처분, 2012. 7. 10.자 및 2012. 9. 10.자 별지3. 기재 각 2012년 재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5쪽 20행의 “20008. 11. 13.”을 “2008. 11. 13.”로, 15쪽 5행의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조합인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임시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합원분으로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 ②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였을 뿐 궁극적으로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 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③ 원고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으로 배정하고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전고시까지 거쳤으며 피고에게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피고 보조참가인들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되는 조합원분 아파트로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을 부담하고 위 아파트들을 피고 보조참가인들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 중 피고보조참가인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별지4.와 같이 독자적으로 모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이 사건 동·호수 추첨에 따른 배정 이후 새롭게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배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막을 권리가 없는 점,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동·호수 추첨을 다투고 있지만, 조합에서 탈퇴한 것도 아니고 현금 청산 대상자도 아니어서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상실하는 자도 아니어서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에게 출자의 반대급부인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를 지고 다만 동·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현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조합원분으로 확정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조합원분 아파트가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임시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합원분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각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는 당해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존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 호수의 아파트에 대하여 2007. 9. 27.부터 2008. 2. 22.까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별지4. 기재와 같이 2007. 9. 22.부터 2008. 3. 13.까지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합인 원고가 해당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 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12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조합원분으로 통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아파트가 조합원분으로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아파트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가 비록 행정안전부에 조합과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가운데 누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한 후 그 답변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위 답변은 법령 해석에 관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조합원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인 상태임을 피고도 잘 알고 있는 점, ㉢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장래 처분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없는 상태임은 피고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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