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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8 2013누18140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5쪽 20행의 “20008. 11. 13.”을 “2008. 11. 13.”로, 15쪽 5행의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조합인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임시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합원분으로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 ②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였을 뿐 궁극적으로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③ 원고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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