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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누1391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및 항소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근)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종결

2013. 10.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 및 상속금액표’ 목록의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상속금액’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 및 상속금액표’ 목록의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상속금액’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그 지적공부에 국가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점유, 사용을 개시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멸실된 적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등기부등본상 제방이 축조될 무렵 조선총독부가 기부 내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 등 등기부등본이 없는 토지들은 등기부등본이 조제되었다가 소실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정명의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었던 토지들로서, 제방축조 당시 등기부등본이 있는 토지들은 보상 등을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소유권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제방부지에 편입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6.25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2976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편입될 당시 토지대장,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선총독부에 의해 1941.경 축조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된 다음 해방 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리하여 오게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의 경위 및 용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제방부지가 1939년과 1942년에 국가에 의해 매수된 점,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조선하천령의 손실보상규정 등을 감안할 때, 해방 전 조선총독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이에 반해 갑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국가의 점유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거나, 점유개시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그 지적공부에 국가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기재가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인 1961년경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성기문(재판장) 차영민 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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