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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누1391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그 지적공부에 국가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점유, 사용을 개시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멸실된 적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등기부등본상 제방이 축조될 무렵 조선총독부가 기부 내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 등 등기부등본이 없는 토지들은 등기부등본이 조제되었다가 소실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정명의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었던 토지들로서, 제방축조 당시 등기부등본이 있는 토지들은 보상 등을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소유권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제방부지에 편입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6.25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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