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승헌 외 1인)
피고
인천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최지윤)
변론종결
2012. 12. 1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인천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재결보상금 중 344,000,000원 상당의 채권(유가증권)을 인도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소외 2 소유(각 1/2 지분 소유)의 인천 서구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1,226㎡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순번 | 등기경료일 | 채권최고액 | 채무자 | 근저당권자 |
1 | 2006. 3. 24. | 450,000,000원 | 연우산업 주식회사 | 원고 |
2 | 2006. 11. 22. | 300,000,000원 | 〃 | 〃 |
3 | 2008. 9. 8. | 200,000,000원 | 〃 | 〃 |
나. 이 사건 토지는 2010. 1.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0. 6.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채4179호 로 소외 1이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채권 중 9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6. 7. 피고 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공사는 2010. 4.경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8. 12. 이 사건 토지를 수용보상금 891,669,800원(소외 1 : 445,834,900원, 소외 2 : 445,834,900원)으로 수용재결하였다.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⑴ 2011. 8. 23.경 재결보상금의 공탁예정일인 2011. 9. 30.까지 재결보상금의 압류 등 채권의 보전절차를 취하라는 통보 및 ⑵ 2011. 9. 22.경 수용재결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유가증권)으로 공탁하여야 하는데, 채권(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부분은 금전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없으므로 2011. 9. 30.자로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할 예정이니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 공사는 2011. 9. 30. 소외 1에 대한 재결보상금 445,834,900원 중 101,834,900원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1년금제8515호로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나머지 344,0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용지보상채권 및 토지주택채권, 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1년금제35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1로 하는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2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3483호 로 소외 1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2011년금제35호로 공탁한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 중 516,306,641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2. 24.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을 팩스로 송부하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사. 소외 1은 2012. 2. 27. 이 사건 변제공탁에 따라 공탁물출급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공탁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받았다.
아.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은 2012. 2. 29. 피고 대한민국(인천지방법원)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가2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공사가 소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변제공탁한 것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반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소외 1의 수령거절 등 변제공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변제공탁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 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인 추심명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 중 피고 공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101,834,9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4,000,000원의 피압류채권에 관한 부분은 유가증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부분에 관한 추심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압류명령은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내려진 것일 뿐, 민사집행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보는 이 사건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아니므로 위 유가증권에 대한 이 사건 변제공탁이 이 사건 압류명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수령거절 등의 변제공탁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이 사건 유가증권을 출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공사가 소외 1에게 이를 유효하게 변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의 인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을 팩스로 송부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탁관은 이에 반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유가증권 권면액 상당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 권면액 상당인 344,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2012. 2. 24.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팩스로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을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부하면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압류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을 팩스로 송부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공탁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송달된 압류결정을 가지고 피공탁자의 출급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된 2012. 2. 29. 이전인 2012. 2. 27.에 이 사건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위 공탁관의 이 사건 유가증권의 인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