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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6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1:25 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 인근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송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혀가 꼬이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 경부터 21:4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 교통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는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 규범적 속성, 즉 교통 법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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