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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260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C와 1998. 3.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서 현재는 C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울산가정법원 2017드단5525(본소), 2018드단23476(반소)]. 나.

C는 원고로부터 2010. 6. 10. 10,000,000원, 2010. 8. 16. 22,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차용한 다음 이를 가족 공동의 거주지인 울산 북구 D아파트 E호의 임대차보증금(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음)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C가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가족 공동의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 본문에 따라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나. 한편, 소비대차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위 차용금에 관하여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나 C를 상대로 위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이 2018. 1. 5.로서[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7. 5.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반환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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