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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120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19. 7.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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