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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972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피고 B은 2019.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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