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주식회사 I의 피고 B에 대한 2015. 2. 17.자 81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파산 전후나 주식회사 A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 2)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4. 24.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고, J은 당시 I의 대표이사였다.
3) 피고 B는 J의 어머니이고, 피고 C, H, F은 J의 형제자매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 피고 G은 피고 H의 남편이다. 피고 주식회사 E(2015. 5. 30.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피고 C가 사내이사, 피고 H이 감사로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I와 J에 대한 채권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4. 8. I와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426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14. '① I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6,235,619,815원 및 그 중 7,202,375,585원에 대하여는 2013.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J은 I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16,235,619,815원 중 6,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8,853,018원 및 그 중 142,375,585원에 대하여 2013.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