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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1945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9432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2016. 6. 1.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보험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A이 원고가 운영하는 성민병원에서 치료받아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2009. 3. 3.경 원고가 A의 진료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청구액의 80%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진료비 청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심의회에서는 위 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09. 12. 17. “원고는 피고에게 진료수가 296,350원을 반환하고 심사수수료 219,07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되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그 결정을 다투기 위한 소를 제기하지는 않아 구 자배법 제21조 제2항 구 자배법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수락 의사를 표시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에 따라 2010년 1월 경 이 사건 심사결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심사결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94321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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