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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0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7. 4.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약 50㎡에 조리시설 및 테이블 10개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생과일 주스, 케이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식품 위생법 적발보고) 및 확인 서,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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