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1 2016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2: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 회로 신흥마을 진입로 농로 사거리를 개양들 방면에서 영 대들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마을 진입로와 농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 우측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 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 15:52 경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