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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19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 F, G가 모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미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과 E이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뒤엉켜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당심 증인 J도 원심 증인들인 F, G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4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응급처치 후 다시 돌아와 다음날 아침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는 E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이 들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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