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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1: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유동 먹자골목 쪽을 향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선에서 차량신호등이 황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죄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110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여러부위를 침범한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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