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9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R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노1481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
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
항(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1.
6.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 ·
시행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제1항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
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
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
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