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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77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 A의 청구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과 피고 C가 2018.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14.~2020. 7. 14.,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매월 14일 지급)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 2018. 8.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

③ 피고 C는 2019. 1. 14.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④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9. 6. 27.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연대하여 2019. 1. 1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만 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다.

2. 원고 B의 청구 원고 B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아니므로,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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