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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40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게임물의 유통질서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을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후 영위하던 게임업을 그만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죄의 가담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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