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서 2,54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액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몰수, 추징 2,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처단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3. 9.까지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고, 손님에게서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주고 나머지 3만 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수사기록 92, 228, 232 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2,547만 원{= 283일 (2015. 6. 1.부터 2016. 3. 9. 까지 일수) × 3만 원 × 3명} 이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2,700만 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