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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4 2018고단26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84』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서 C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D, (유)E은 피고인과 휴대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 소유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여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원 상당 LG V30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2018. 3.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1층 상가 H호에 있는 I에 위 휴대폰을 저당물로 맡기고,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9. 19.경까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4,243,100원 상당 휴대폰 총 42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피해자 (유)E에 대한 횡령죄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C에서 피해자 (유)E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2,900원 상당 아이폰8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위 I에 위 휴대폰을 저당물로 맡기고,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9. 7.경까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82,300원 상당 휴대폰 총 7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 20:00경 순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현금으로 매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현금으로 휴대폰을 매입하면 외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판매하여 이익의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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