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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179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9%,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26. 소외 C에게 금 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9%,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2014. 1. 25.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19.까지는 위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 C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원고가 보증인인 피고에게 먼저 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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