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한국주택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신고한 부분 중 일정 부분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로 바꾸는 것 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외 1인)
변론종결
2012. 10. 1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목록 처분내용란 기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 2째 줄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를 ‘이 사건 제2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한국주택은행에서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신고한 부분 중 일정 부분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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