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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1363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사대금 등 채권자 내지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위 처분의 취소와 당초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직접 또는 위 채권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덕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변론종결

2012. 9. 2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참원에셋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73,101,830원의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10,832,886,638원을 환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3째 줄 “청구할 있다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전부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 직접 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등 채권자 내지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당초 환급세액 10,832,886,638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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